'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박근혜, 이복언니 조문 안 할 듯
입력: 2020.07.09 00:00 / 수정: 2020.07.09 05:54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복언니 박재옥 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남윤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복언니 박재옥 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남윤호 기자

법무부 "귀휴 신청 없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복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박재옥 씨는 8일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복언니 박 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으나 귀휴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귀휴와 관련해서 특별히 보고 올라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귀휴는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역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 아래 이뤄진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5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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