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은 무관"
입력: 2020.07.08 17:59 / 수정: 2020.07.08 17:59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자본시장 공정성 훼손"…'시세조종' 연루 변호사도 재판 넘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 그룹 유준원(45) 대표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박모(50) 변호사를 구속기소 하며 8개월간 이어진 상상인 그룹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에 관여한 공범 등 관련자 18명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유 대표의 주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유 대표는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M&A 전문 브로커인 A모 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얻고, 일명 '단타' 주식매매로 2016년 2월경 1억1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저축은행 사주 지위인데도 전문 시세조종꾼과 함께 금융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사채업자들이 전환사채를 사기로 발행해왔는데 상상인 저축은행은 사채업자들이 하던 전환사채 담보 대출을 주된 영업으로 삼았다"며 "사채업자들보다 적은 이자를 받으며 전문적으로 대형화됐다. 기존 사채업자가 도태된 영역을 사실상 상상인 저축은행이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외에도 유 대표는 상상인 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고 파악됐다. 검찰은 유 대표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검사 출신 박모(50) 변호사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검사 출신 박모(50) 변호사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박 변호사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 상상인 주식의 최대 14.25%를 보유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장외파생상품까지 합하면 박 변호사가 소유한 상상인의 주식은 28.83%로, 약 2991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약 1년 4개월 동안 시세조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를 이용해 자금 813억을 사용했다.

박 변호사는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인 CFD 거래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사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상상인이 골드브릿지증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혜를 얻기 위해 WFM에 거액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2차 전지업체 WFM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범동 씨가 대표를 지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범죄사실처럼 나왔지만 수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무관했다"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최근 2년 연속 국정감사에는 상상인 그룹의 무자본 M&A 관련성 등이 지적되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유 대표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유 대표와 박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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