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줬다"…강영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40만 넘어
입력: 2020.07.08 09:20 / 수정: 2020.07.08 09:20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이 동의 수 4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이 동의 수 4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8일 오전 8시 50분 기준 동의 수 40만 명을 넘었다.

청원자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밝혔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0만여 건을 유포하고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복역을 마쳤다.

미국 측의 손 씨 인도 요청에 법무부는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의 불허 결정으로 손 씨는 바로 석방됐다.

한편 강 부장판사는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추천 심사에 동의한 30명 후보에 포함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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