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 3명 구속
입력: 2020.07.07 23:09 / 수정: 2020.07.07 23:09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 윤모 씨(오른쪽)와 송모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 윤모 씨(오른쪽)와 송모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원 "피의사실 소명되고 사안 중대"…영장 발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모(50) 대표가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대표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편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사 송모(50) 씨에 대해선 "수사 진행 경과와 송 씨의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영장심사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김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리는 오후 1시 15분께 종료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 대표와 이 회사의 2대 주주 이모(45) 씨,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윤모(43) 씨와 이사 송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표와 이 씨는 지난 4일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 수천억을 모았으나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 등 부실기업에 투자했다고 의심한다.

환매 중단 사태 피해액은 현재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