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법원도 공범이다"…'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 후폭풍
입력: 2020.07.08 05:00 / 수정: 2020.07.08 05:00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석방된 손 씨의 모습.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석방된 손 씨의 모습. /뉴시스

서지현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판결문"…외신도 비판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이 '디지털 성범죄'로 분노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는 서 검사는 법원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서 검사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뭐라고? 내 눈을 의심했다. 혹시 반어법이냐"고 반문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다'는 내용에서는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됐다)"며 언급했다. 서 검사는 #(해시태그)를 달고 "권위적인 개소리. 법원도 공범"이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여성단체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날(6일) 성명을 통해 "손정우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다. 이 불신은 사법부가 만든 것"이라며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외신도 이번 판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뉴욕타임즈는 6일 손 씨 송환 불허 결정을 알리면서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받은 일부 미국인은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며 "한국 1심 법원은 손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은 그를 감옥에 보냈지만 단 18개월이었다"라고 비교했다.

서지현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정우 법원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세정 기자
서지현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정우 법원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세정 기자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으로 (손 씨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수사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 있던 손 씨는 바로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논리대로 손 씨가 국내에 남는다고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 팀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웰컴 투 비디오) 수사가 손정우의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IP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암호화폐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과학기술적인 포렌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씨에 대한 결정을 내린 강영수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추천 심사 후보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더 들끓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동의 수는 35만 명을 넘어섰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특수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0만여 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 유포로 4억 원의 이상의 수익을 올린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9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7일로 형을 마친 손 씨는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서울고검 요청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