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처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절충형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된다./더팩트DB |
장관 승인 아래 특임검사 임명…"기존 수사팀 결과 반영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 처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절충형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된다.
'검언유착'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임검사를 추미애 장관의 승인 아래 임명하고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됐고,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과 줄곧 마찰을 빚어와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배경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지난 1월 직제개편과 함께 신설됐다. 이전에는 장관 승인 없이 검찰총장이 임의로 별도 조직을 신설할 수 있었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면서 검찰이 임시 조직을 만들어 직접수사를 하는 '편법'을 쓰지 못 하도록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미 추 장관의 동의 없이 윤 총장 단독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장관은 감찰과 징계 카드를 꺼낸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며 양 측의 합리적 핵심을 살린 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윤 총장에 각을 세우는 여권에서도 두 사람의 정면출동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무부의 생각 80% 정도를 윤 총장이 받아들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로 추미애 장관의 지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절충형 특임검사를 제안했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윤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회의 진행 중에 "일각의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며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선을 그었다.
다만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 회피가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제3의 안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총장은 6일 특임검사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아직 최종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추 장관은 7일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시내 모처에서 향후 대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