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 당해
입력: 2020.07.07 14:55 / 수정: 2020.07.07 14:55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민아 SNS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민아 SNS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방송인 김민아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영상편집자는 문제 부분을 자극적으로 살려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며 "학생이 느낄 수치심과 사안의 심각성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채널 최종 책임자로 보고 같은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정부 유튜브 채널 '왓떠빽 시즌2'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출연자인 남성 중학생에게 "에너지를 어디에 푸느냐"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생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사과했으나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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