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측근 수사대상이면 지휘 회피해야 마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권 수용을 놓고 고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층 압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7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라며 "윤석열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 지시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들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검언유착 수사 지휘감독을 일임한 것도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갖도록했다는 게 추 장관의 판단이다.
추 장관은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수사를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총장 지휘를 배제한 독립수사권을 준다는 내용의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심의를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 지휘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에서는 수사자문단 중단은 타당하지만 수사팀에 독립수사권을 주면 사실상 총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현재 수사팀이 아닌 제3의 특임검사 임명 의견도 제기됐다.
윤 총장은 6일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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