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두 번의 영장청구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모(29)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
두 번째 영장심사…법원 "증거인멸 우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이 영장청구 두번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29)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법리적 다툼이 있지만,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소명 정도를 봤을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성 착취물이 획득됐다"며 "범행 이후 증거와 피해자에 대한 남 씨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박사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운영자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 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남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 70여 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유료회원 가운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에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