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3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06 21:59 / 수정: 2020.07.06 21:59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와 이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와 이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두 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와 김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와 김 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최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서도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대한 구성 요건 해당성을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된 사실관계 정도와 내용,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을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면서 "소명된 사실관계 정도와 내용에 비춰봤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에게는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이 적용됐다. 이 씨는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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