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 검토"…청와대 청원 57만명↑
입력: 2020.07.06 17:45 / 수정: 2020.07.06 17:45
경찰은 6일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터하고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경찰은 6일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터하고 있다. /한문철TV 갈무리

가해 택시기사 엄벌 촉구 잇따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접촉사고로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여러 사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위반)만 적용했지만, 추후 보다 적극적으로 법리검토를 해 살인죄 적용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구급차와 뒤에 오던 택시가 부딪히면서다. 당시 구급차에는 청원인의 어머니인 80세 암 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택시기사는 구급차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진 어머니는 숨졌다. 택시기사는 이 과정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함께 타고 있던) 집사람이 응급차에서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깐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지만, 택시기사는 다시 한번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거 해결 전엔 못 간다고 했다"며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도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사망한 환자의 가족를 조사하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 등에게 진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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