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석열의 선택은…입장 정리 시간 걸릴 듯
입력: 2020.07.06 16:13 / 수정: 2020.07.06 16:51
6일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오전 고검장·검사장 회의 결과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이날 중 입장 정리 발표는 예정에 없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총장./뉴시스
6일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오전 고검장·검사장 회의 결과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이날 중 입장 정리 발표는 예정에 없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총장./뉴시스

오늘 중 입장 발표 가능성 거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어떻게 대처할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전 고검장·검사장 회의 결과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이날 중 입장 정리 발표는 예정에 없다고 한다.

검사장 회의 결과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은 수용하되 '검언유착' 수사팀에 독립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안을 놓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 수사전문자문단 소집은 이미 의미가 바랜 측면이 있다. 수사팀이 자문단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정성 시비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독립수사권을 주는 것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논리다.

다만 독립수사권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지휘 거부로 해석돼 파국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 윤 총장이 선뜻 선택하기 쉽지않다. 법무부가 감찰이나 징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검찰청법 7조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이의제기권을 갖는지도 논란이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 이의제기권을 갖는 주체는 검사이지 검찰총장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쟁이 있을 때 헌재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새롬 기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쟁이 있을 때 헌재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새롬 기자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쟁이 있을 때 헌재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휘불복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면서 객관적 평가를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윤 총장이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 지휘권 수용 문제를 놓고 검찰 출신을 비롯해 폭넓은 법조계 인사와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전 대표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컸다. 한 검사장은 자신은 채널A 취재에 개입한 바 없으며 이름 도용당한 피해자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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