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5일간 형집행정지…일시 석방
입력: 2020.07.06 07:37 / 수정: 2020.07.06 07:37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간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안 전 지사의 모습. /이덕인 기자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5일간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안 전 지사의 모습. /이덕인 기자

특별귀휴 아닌 형집행정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감 중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일시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6일) 오후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4일 안 전 지사는 수감 중 모친상을 당했다. 이에 법무부 교정당국은 6일 오전 9시30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귀휴란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은 수형자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6일 0시 광주교도소에서 나와 자신의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징역3년6월을 확정 받아 수감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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