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불공정' CJ오쇼핑 과징금 42억 확정
입력: 2020.07.06 06:00 / 수정: 2020.07.06 06:00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오쇼핑이 과징금 42억여원을 물게 됐다./더팩트DB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오쇼핑이 과징금 42억여원을 물게 됐다./더팩트DB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 등…대법,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CJ오쇼핑이 최종 과징금 42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7년 1월18일 공정위가 CJ오쇼핑에 부과한 과징금 46억2600만원 중 42억6000만원은 위법하지 않다며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 과징금인 3억6600만원은 취소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오쇼핑에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46억26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가 판단한 CJ오쇼핑의 잘못은 크게 세가지였다. 납품업체에 계약을 맺은 즉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 판매촉진비용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홈쇼핑에서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면서 수수료율을 높여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

CJ오쇼핑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J는 계약서에 공인전자서명을 마쳤지만 납품업체가 여러 사정으로 서명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납품업체가 판촉비용을 부담한 것도 판촉행사 실시 주체가 납품업체고, CJ오쇼핑이 이 행사에서 얻는 직접적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문 유도로 주문율을 높여 CJ오쇼핑와 납품업체가 공동이익을 추구한 것이지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규모유통법상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일에 임박해 계약을 철회․변경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방지하는 게 입법 취지다.

서울고법은 CJ오쇼핑의 주장과 상관없이 계약 체결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이 다 돼서 양자 서명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사실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351개 납품업자에게 3533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도 무겁다고 봤다. 납품업체가 절반 이상 비용을 낸 판매촉진행사도 자발적으로 CJ오쇼핑 쪽에 요청해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했다. 해당되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한 정도가 아니라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정도로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정도 수준의 불이익 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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