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수감 중 빈소 조문 가능할까…코로나19로 미지수
입력: 2020.07.05 14:33 / 수정: 2020.07.05 14:33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모친상을 당해, 법무부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 안 전 지사의 모습. /이선화 기자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모친상을 당해, 법무부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 안 전 지사의 모습. /이선화 기자

'직계 존비속 사망' 특별귀휴 사유 해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수감 중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조문이 가능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희정 전 지사가 전날(4일) 모친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귀휴란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귀휴 조치를 할지 심사하는 위원회가 곧 열릴 것"이라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교정당국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의 귀휴가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한 김지은 씨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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