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은 최고 감독자'라는 조국에 진중권 "윤석열 찍어내기"
입력: 2020.07.05 12:12 / 수정: 2020.07.05 12:12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4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안철수신당 국민당 발기인 대회에서 초청 강연자로 나서 발언하는 진 전 교수의 모습. /이새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4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안철수신당 '국민당' 발기인 대회에서 초청 강연자로 나서 발언하는 진 전 교수의 모습. /이새롬 기자

진중권, 4일 페이스북 통해 조국 비판…"7년 전 자신과 대화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법무 장관의 의중은 명백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년 전 조 전 장관이 했던 말과 현재의 조 전 장관이 하는 말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분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인격을 통일한 뒤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면 한다. 정신 사납다.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두 분'은 과거의 조 전 장관과 현재의 조 전 장관을 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은 이른바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과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을 놓고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라며 "옛날에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말하던 분도 마침 이름이 조국이었는데 무슨 관계냐. 혹시 동명이인이냐"고 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을 풍자하는 단어를 언급하며 "조로남불, 조로아미타불, 조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귀중한 기록 유산"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단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어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었다"며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됐지만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 당연히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라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를 놓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조국 전 장관이 이같은 글을 쓰게 된 배경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날(3일)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경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결정에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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