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해주세요"…靑 국민청원 50만 동의 눈앞
입력: 2020.07.05 10:28 / 수정: 2020.07.05 10:28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 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사고를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등 말다툼을 10분 간 계속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TV 갈무리

접촉사고 후 "사고 처리 먼저해라"라며 구급차 막아

[더팩트|한예주 기자] "내가 책임진다고. (환자) 죽으면."

지난 8일 오후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영업용 택시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환자가 위독하니 이송부터 한 다음 교통사고 처리를 하겠다는 구급차 기사를 택시 기사가 막아섰다. 교통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야한다는 이유였다.

택시 기사는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119 불러 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하면서 구급차 기사의 환자 이송을 저지했다. 말다툼은 10여 분 동안 이어졌다. 119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데려갔지만 이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환자의 아들은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며 청원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3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5일 기준 50만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문에서 "다른 119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응급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자는 이 청원문에 응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영상 소개글에서 그는 "저는 어머니 입원 물품을 챙겨서 나중에 출발한 상태였다. 제가 없는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어, 이거 아주 잘 알고 있어. (중략) 구청에 신고해서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내려가지고…", "요양병원 가는 거죠 (응급실 가는 거예요)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뭐 죽는 사람 아니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는 택시 기사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

일단 이송 후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자는 말에 택시 기사는 "그럼 나 치고 가라고, 블랙박스 있으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라면서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이라고 말한다.

유족은 택시 기사로부터 사과가 전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들은 "사과 전화나 저는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7만454명이 동의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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