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추행죄로 신상등록 억울"…헌재, 합헌 결정
입력: 2020.07.05 09:00 / 수정: 2020.07.05 09:00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뉴시스

"성범죄 억제에 기여…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서울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1항은 공공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 확정된 사람은 당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나 수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 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상등록에서 제외되는 성범죄도 있는데 공공밀집장소추행죄만 포함하는 건 평등권에도 침해된다고 봤다.

헌재는 2017년 12월 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은 내용인 옛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해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할 경우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에도 기여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사자료나 전과기록, 보호관찰제도 등과 견줘도 신상등록 만큼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면서 기본권은 덜 침해하는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극히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고 누설하면 처벌하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놓고는 신상등록 대상을 결정할 때 A씨 주장대로 재범 위험성을 감안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성범죄 재범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해 어느정도 수준의 성범죄는 신상등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관리도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지므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신상등록 예외인 일부 성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고 보고 평등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등록을 강제하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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