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앞 막은 택시 탓에"…기사 처벌 청원 36만 돌파
입력: 2020.07.04 15:05 / 수정: 2020.07.04 15:05
지난 3일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 명을 돌파했다. 한 사설 구급차가 질주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지난 3일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5만 명을 돌파했다. 한 사설 구급차가 질주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경찰 수사 돌입…형사법 위반 여부 조사

[더팩트|문혜현 기자] 서울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6만 명을 돌파했다. 경찰은 4일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투입해 수사를 강화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응급환자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4일 오후 3시 현재 36만 명을 넘었다.

청원을 올린 46세 김 모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 모씨의 어머니는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러 이동하던 중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이송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실제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의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청원엔 당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담겼다. 영상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환자가 급한 게 아니잖나"라는 등 김 씨와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날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 씨는 어머니를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태워 한 대학병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김 씨의 어머니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강화에 나섰다. 이들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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