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본인 출세 위해 유재수 사건 무마해"
입력: 2020.07.03 16:14 / 수정: 2020.07.03 16:14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재판 증인으로 출석…"국민 권력 배신했다" 비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특감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본인의 출세를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오후 김 전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라 말하며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당시 공소장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조 전 장관이) 사적인 청탁을 받았고, 감찰이 무마됐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받을 때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있었지만, 윤 의원이 대통령께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대통령 측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줬고, 청문회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공권력을 사유물같이 개인 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준 것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국가 공권력을 사유물같이 개인 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준 것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세준 기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 "국가 공권력을 사유물같이 개인 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준 것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세준 기자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의 실무적 업무 권한이 대통령비서실직제 제7조에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주장한 '감찰 개시부터 종료까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 직권 남용이 아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특감반 직제를 보면 구성, 업무대상 범위, 업무 절차, 감독 등등 역할이 기재됐다"며 "조 전 장관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이는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로 국가적 기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은 감찰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빽을 쓸 것"이라며 "재수 없이 수사를 받더라도 5000만 원 미만으로 받으면 (유 전 부시장처럼) '정으로 받았다'며 집행유예의 판단을 바랄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수사관의 당초 지난달 1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으로 불출석했다.

3차 공판 출석 당시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의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 징계와 수사 의뢰가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 처리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직권 남용으로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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