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경비원 폭행' 입주민 첫 재판 17일로 연기
입력: 2020.07.03 11:35 / 수정: 2020.07.03 11:35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9)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이새롬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9)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이새롬 기자

법원 "심 씨 변호인 기일변경 요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 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심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후로 연기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심 씨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했다.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심 씨는 최 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 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최 씨의 집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히 코뼈 골절에 대해서는 '최 씨의 자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 씨에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와 강요미수, 무고, 협박,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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