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측 "가해자 중심 재판부 유감…징역 1년 너무 관대"
입력: 2020.07.03 10:50 / 수정: 2020.07.03 10:50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최종범, 피해자 인생 파멸에 이를 협박…상고 검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구하라씨 측 변호인이 고인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최종범 씨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가해자 중심적 사고에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구씨와 유족 측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놓고 "해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후적 사정으로 피해자 의사를 쉽게 판단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연인 관계에서 무작정 항의를 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고려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뒤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지었고 항소심도 별다른 이유 설시없이 원심을 유지했다"며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변호사에 따르면, 구씨는 생전 재판 과정에서 "연인 관계 특성 상 바로 화를 낼 경우,관계 악화가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위 사진들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또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아이폰 특성상 30일 동안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복원한 뒤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며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불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씨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저희는 검찰과 본 사건 상고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며 "검찰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 가운데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 가운데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최씨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실제로 기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소속사 대표를 데려와 무릎을 꿇리라는 등 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불법촬영 혐의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선고 뒤 검찰과 최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2일)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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