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소녀상 수요집회 못 연다…"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20.07.03 10:26 / 수정: 2020.07.03 10:26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중학동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지역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 등 집합을 제한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중학동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지역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 등 집합을 제한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금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정의기억연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열리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지역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중학동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지역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 등 집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만일 이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제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집회 금지 장소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소녀상 인근도 포함됐다. 정의연은 지난 30년간 이 일대에서 1446차례나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최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 자리에 집회 신고를 하고 선점했다.

이번 전면적인 집회 금지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정의연과 보수단체의 '자리싸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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