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옛 최측근 김남희 씨와의 재산권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효균 기자 |
김 씨와 결별 후 "명의신탁했던 주식 돌려달라" 소송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옛 최측근 김남희 씨와 재산권 분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신천지 측이 김남희 씨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남희 씨는 과거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2002~2018년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며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나온 뒤 내부 폭로를 하는 등 이 총회장과의 사이가 틀어졌다.
2011년 8월 김 씨는 이 총회장으로부터 주식 300만 주를 넘겨받아 에이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러나 2018년 김 씨와 결별한 이 총회장은 '주식을 이전하고 주식 명의인을 고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김 씨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에이온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라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김 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에이온 이사와 감사 등 3명의 신천지 신도를 해임하고, 자신의 딸과 지인을 사내인사로 선출했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는 김 씨가 보유한 23억3000만 원 상당의 에이온 주식 466만 주를 모두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2심 모두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하면서 관련 주식 전부에 관해 주주 명의를 김 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신천지 측 이사들을 해임하고 딸을 새 이사로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에이온 인수 후 김 씨가 '회사에 대한 의무 및 권리행사 일체를 포기하고 신천지에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맹세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김 씨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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