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1심 불복해 항소…'정경심 공모' 쟁점
입력: 2020.07.02 18:44 / 수정: 2020.07.02 18:57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블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기로 하고 100억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변경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놓고 1심이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항소 이유로 삼았다.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보지 않아 양형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사태' 재판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교수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