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희망' 국내 중증 확진자 두 명에 '렘데시비르' 투약
입력: 2020.07.02 17:08 / 수정: 2020.07.02 17:08
방역당국은 2일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두 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렘데시비르. /더팩트 DB
방역당국은 2일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두 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렘데시비르. /더팩트 DB

중증 환자에 무상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두 명에게 처음으로 미국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투약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부본부장은 2일 브리핑에서 "환자 2명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었다"며 "심의를 거쳐서 오늘 오후 렘데시비르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국내 중증·위중 환자 33명에게 렘데시비르를 우선 투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렘데시비르는 투약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코로나19 치료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투약 대상자 선정은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렘데시비르 공급을 요청하면 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흉부엑스선(CXR)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에크모(ECMO) 등 산소치료를 시행 △증상발생 후 10일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투약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투약은 5일간 10㎖ 주사약 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계자가 공개한 렘데시비르. /더팩트 DB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관계자가 공개한 '렘데시비르'. /더팩트 DB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나 응급의료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의약품은 렘데시비르를 포함해 모두 441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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