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줘" 30년간 대학선배 스토킹 한 '그놈' 징역 1년6월
입력: 2020.07.02 15:36 / 수정: 2020.07.02 15:36
서울서부지법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지난해 10월부터 38회 협박…4차례 처벌 전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30년간 대학선배를 스토킹 한 50대 남성이 결국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씨는 A 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음성·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지조 없는 한심한 네X 때문에 내 인생이 처절히 망가졌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와의 형사사건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의 스토킹 행각이 시작된 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씨는 당시 1년 선배였던 A 씨를 처음 만나 구애했다가 거절당하고 또 다시 스토킹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한다. 신 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A 씨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처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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