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20.07.02 14:54 / 수정: 2020.07.02 18: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죄질 좋지 않아"…불법촬영은 그대로 무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관계는 예민한 영역이다. 이를 촬영,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한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에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1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 촬영한 시점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 바란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해 11월 25일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해 11월 25일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 씨는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 영상,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언론사에 제보해 '더 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씨는 재물 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협박 행위가)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유출과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오게 됐다.

최 씨 측은 "(구하라 씨가 찍힌) 사진을 보고도 이야기 안 했고, 사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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