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은 절반 '합헌'
입력: 2020.07.02 12:04 / 수정: 2020.07.02 12:04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A씨와 배우자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배우자가 사망하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깎은 금액을 지급했다.

A씨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퇴직연금 수급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유족연금 수급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절반이나 감액하는 것은 차별의 정도가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봤다.

심판 대상 조항은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 대책으로 유족연금을 감액하기 위해 1995년 개정됐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퇴직연금으로 상당한 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갑작스런 소득 상실로 유족급여가 긴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의 재원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지급보전금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자신의 재원 기여를 넘어 국가에서 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 감액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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