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국과수, 정경심에 유리한 감정…재판부는 '갸웃'
입력: 2020.07.02 12:15 / 수정: 2020.07.02 12:15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국과수 "세미나 영상 속 여성은 조민"…재판부 "더 확실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을 놓고 증거 영상 속 여학생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로 보인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이 나왔다. 재판부가 추가 확인을 요구했고 변호인단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대학교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하던 2009년 7월경, 실제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해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학술 세미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한 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정 교수 측은 당시 세미나 영상을 제출하며 "영상 속 안경 쓴 여학생이 정 교수의 딸"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영상 속 여학생이 고교시절의 조씨로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지난 5월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고교 동창 역시 법정에 나와 "(여학생의 교복이) 한영외고 교복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해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변호인은 조씨의 고교시절 사진과 해당 영상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본 재판부는 "국과수 영상 속 여성과 (변호인의) 제출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견서 결론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옆자리 남학생을 불러 증인신문하면 바로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당 남학생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언했다. 이에 변호인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맞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고 말했다.

재판부: (2020년) 6월24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과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서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것인데요.

검찰: 저희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 지금 감정 결과가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과수는 여러 특징에 따라 저희 주장과 같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봐서 자식이 분명하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해야 합니까?

재판부: 옆자리에 남학생이 있었잖아요? 고교생 남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친했던 걸로 보이는데 불러서 증인신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요.

변호인: 이건 형사재판입니다.

재판부: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남학생이 누구고, "조민이랑 같이 갔다"고 하면 더 확실해지니까요.

변호인: 입증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 입증 안해도 됩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아니라고 하고, 변호인은 맞다고 하니…. 옆 남학생을 소환한다면 훨씬 더 빨리 (입증이) 되니까요.

변호인: 죄송합니다만, 조민 씨로 보이는 이유를 살펴 주십시오. 그런 불리한 싸움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피고인 말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계속 다툼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 공소가 제기됐으니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한편 변호인은 정 교수 재판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이의를 다시 제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친족 간 증언거부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조 전 장관을 배우자 앞에 불러 신문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의 이의를 기각했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도 "기각한 뒤 추가 이의는 안된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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