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1:1 변호인 법률상담
입력: 2020.07.02 11:40 / 수정: 2020.07.02 11:40
법무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변호인제도를 실시한다. 2일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변호인제도를 실시한다. 2일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 업무협약 체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변호인제도를 실시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변호인제도'는 경제적 곤란, 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다. 법무부가 대한변협,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법률전문가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한다.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별한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밀착 법률지원과 원스톱 법률지원을 받는다.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연락해 일상생활의 변화를 파악하고 내용을 지원 변호인과 공유한다.

지원 변호인은 정례적인 연락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원 변호인제도'를 통해 한계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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