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조국 동생 재판 끝 보인다…9달 만에 선고
입력: 2020.07.01 15:58 / 수정: 2020.07.01 16:06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증거인멸교사죄 유무죄 놓고 공방 치열…8월말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가 심리를 이유로 선고가 미뤄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재판에서 증거인멸교사죄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징역6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기존 최종의견을 유지했다. 내달 31일로 선고기일이 잡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지 9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애초 조씨의 재판은 지난 5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11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선고가 미뤄졌다. 조씨의 혐의 중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변론 재개 뒤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상) 증거인멸 정범들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범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이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자는 증거인멸 정범이 되고,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이다.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거나, 친족의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결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현하는 것으로 공범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검찰 의견 중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후배들을 시켜 죄를 저지르게 해서 방어권 남용이라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국가사법권 행사, 즉 새 법익을 침해할 경우에만 방어권 남용을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또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설령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더라도,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범죄에서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상식과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형사법 역시 수백년간 (교사범과 공동정범을)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처벌 여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해 본건 범행으로 아무 이득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 증거인멸 정범들은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새로운 위법 행위자를 생산한 본건 교사범은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설계자이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징역6년을 구형한 최종의견을 유지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증거인멸 범죄의 공동정범 여부는 조씨의 형수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을 시켜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준비단 몰래 해명자료를 받아보는 등 이 혐의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부는 지난 5월 "지난 2월 증거위조 교사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추가됐는데 조 전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해 허위 보고서를 만들게 교사했는지 불분명하다. (공소장이) 교사범 구조로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범은 처벌되지만, 자신의 증거를 위조한 공동정범이라면 무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8월31일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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