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초과속 운전자, 올해 말부터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입력: 2020.07.01 10:12 / 수정: 2020.07.01 10:12
1일 행정안전부에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더팩트 DB
1일 행정안전부에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더팩트 DB

80km 초과부터 벌금형…3차례 위반시 징역형도 가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하반기부터 '초과속 운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되고 긴급자동차 고속도록 주·정차가 허용되는 등 도로 안전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시행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10일부터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80km를 초과해 시속 130km로 주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초과해 시속 200km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3차례 이상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약식기소를 하겠지만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습 초과속 운전자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2월10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 수 없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12월 10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다. 특히 소방차는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외에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일상적인 소방업무 활동 중에도 주·정차를 할 수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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