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01 00:49 / 수정: 2020.07.01 00:49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부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을 변경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과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 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임직원들의 재판 경과, 신병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 전 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는 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관절염 대상 유전자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로 판매 허가를 얻어 큰 화제가 됐지만, 허가 내용과는 달리 주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 성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위신고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 업체인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는데, 상장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도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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