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 키스·포옹' 처벌하는 강제추행죄 합헌
입력: 2020.07.01 06:00 / 수정: 2020.07.01 06:00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를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를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더팩트 DB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기습적으로 피해자 여성의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적용된 법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이 조항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단순 추행한 경우도 처벌의 근거가 된다며 상고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형벌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제298조를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힘의 '대·소·강·약'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죄의 전제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잉형벌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복구가 어려운 범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기습적인 추행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더라도 입법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형의 하한에도 제한을 두지않아 행위자 책임에 걸맞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헌재는 또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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