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구속
입력: 2020.06.30 21:36 / 수정: 2020.06.30 21:36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새롬 기자

"범죄혐의 사실 소명…증거 인멸, 도망 우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네.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영상 판매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고 묻자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원래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는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씨는 지난 3월경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을 이용, 재판매하고 110만 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모네로)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이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단순 재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도 수사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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