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코링크PE와의 관계도를 보고 있다. /뉴시스 |
3개 혐의 중 증거인멸교사 인정…"권력형 범죄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징역4년,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 혐의 3개 중에서는 증거인멸교사죄 1개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조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강구해 횡령과 배임, 부정거래와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자료를 인멸 및 은닉할 것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의 횡령과 배임 등 범행은 법인의 활동을 저해하고,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사를 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실상 회사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마땅히 져야할 의무를 저버린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로서, 그의 처 정경심에게 유치한 자금으로 이익을 도모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범행 동기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서와 증빙 자료를 작성하는 등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권력자의 힘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 권력과의 유착에 의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지한 바와 같은 판단으로 피고인을 징역4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벌금은 법이 규정하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징역형 선고에 따라 소액으로 정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 운영자가 조씨였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실상 조씨"라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코링크PE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이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링크PE의 설립 및 운영와 WFM 인수 등에 익성의 이모 회장, 이모 부회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지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5월14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불구속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조씨의 제안으로 코링크PE와 금전 거래를 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얽힌 혐의들 중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다. 또 재판부는 이 범행에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은닉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실제로 증거가 은닉된 사실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 운영하며 투자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본인은 권력과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정경유착형 범죄"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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