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사찰 의혹' 남재준 2심도 무죄
입력: 2020.06.30 16:23 / 수정: 2020.06.30 16:23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재판부 "공모관계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천호 전 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은 면소로 판단했다.

서초구청 간부 김모 씨는 1심과 달리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과 그 구성원의 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혼인외 자의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보 제공과 취득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헌법, 행정기관은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도 "공익, 기본권 보장 목적의 정보 수집은 확대가 가능하지만 징계, 수사, 보복 목적의 정보 수집은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 국정원을 우선 검증기관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를 다루고 있어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일부 정보 제공을 하더라도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자 등에 의한 공식적 요구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이며 일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의 추가 논거에 비춰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얻어내도록 승인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한 바 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듣고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확인을 지시해 서초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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