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6.30 10:30 / 수정: 2020.06.30 10:30
법원이 30일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법원이 30일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국 일가 중 첫 결론…정경심과 3개 혐의 공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 운영자로서, 투자사 자금 89억 원 가량을 빼돌리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 교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고 본인은 권력과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정경유착형 범죄"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결론이다. 애초 법원은 지난달 12일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차명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차명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된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차명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 횡령 혐의와 금융 당국 거짓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조씨와 공범은 아니지만,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면서 묵인,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 측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얽힌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이다.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을 뿐 횡령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금융 당국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혐의 역시 유명 로펌의 자문을 받아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상 정 교수가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고 말한 사실밖에 없어, 이 언행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인정한 일부 혐의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에 혐의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살펴 달라"는 입장이다.

또 코링크PE의 '자금줄'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이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공소장에 나타난 범행에 깊히 개입했으며, 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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