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범죄피해자지원공단' 신설 권고
입력: 2020.06.29 19:48 / 수정: 2020.06.29 19:48
범죄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을 신설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진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범죄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을 신설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사진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9일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 신설과 직접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기금 개편을 뼈대로 한다.

현재 피해자 지원 조직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졌다.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이 힘들고, 정보 공유도 안 돼 중복지원이나 누락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개혁위는 '범죄피해자지원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패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금을 개편하고, 초기 단계 직접 지원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현재 보호기금의 약 70%는 시설운영비로 쓰이고 피해자 직접 지원은 30% 수준이다. 또 2017년 기준 구조금 지급대상 피해자 수는 8482명이지만 실제 지급 건수는 264건에 불과해 구조 신청이 정상화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피해자와 1차 접촉하는 경찰 단계에서 직접 지원 비중을 현행 12억 원에서 대폭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그간 소극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위탁사업을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

시설운영비 등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벌금 전입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의 신설 및 지원 기금 개편으로 범죄피해자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범죄피해 초기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안을 놓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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