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판단받는다
입력: 2020.06.29 14:07 / 수정: 2020.06.29 14:07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이새롬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이새롬 기자

중앙지검 부의심의위, 이철 전 대표 신청 수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은 지난 25일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부의심의위의 소집 결정으로 검언유착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10번째로 수사심의위 심의를 받는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 후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기자 역시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철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요청은 전문수사단 소집 결정에 따른 맞대응으로 보인다.

채널A 이 기자는 지난 2월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 대리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7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협박죄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언련은 지난 15일 채널A 사회부장 등 3명의 기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서 25일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비위 의혹을 직접 감찰하기로 결정했다. 한 검사장 측은 "채널A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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