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시험지 유출한 외고 교사…법원 "파면 정당"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06.29 06:00 / 수정: 2020.06.29 06:00
서울행정법원은 영어시험지를 유출해 파면된 서울 시내 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영어시험지를 유출해 파면된 서울 시내 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공정한 경쟁 막아…교육 현장 신뢰 훼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고교 교사를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해 파면된 서울 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법인은 2017년 10월 학부모로부터 영어시험지 유출 의혹을 제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인은 A 씨가 학교 인근에 학원을 운영하는 B 씨에게 시험지를 두 차례 유출했다고 보고, 2017년 11월 A 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A 씨는 B 씨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은 유죄로 보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은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일부 무죄가 나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1학년 2학기 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공소사실중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25년간 학생들을 성실히 가르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면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를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로 시험지를 유출한 것은 교사로서 근본 윤리 의무를 져버린 것이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의 유출 행위로 "해당 고교 소속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을 것이다. 국민의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등 실적을 고려해 해임으로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파면처분으로 교육 현장 신뢰 회복 및 공정한 경쟁이라는 보편적 가치 수호 등 공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며 "공익 달성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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