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과반수 의결(종합)
입력: 2020.06.26 20:24 / 수정: 2020.06.26 20:58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9시간 비공개 논의 끝에 의결

[더팩트ㅣ김세정 장우성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기소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불기소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9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친분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양창수 수사심의원장이 빠진 상태에서 임시위원장 포함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 수사 계속 여부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삼성 양측의 의견서 진술과 위원들의 숙의 이후 불기소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왔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 남용희 기자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왔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 남용희 기자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정통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심의안건을 놓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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