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입력: 2020.06.26 19:47 / 수정: 2020.06.26 20:54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위원 14명이 약 9시간 동안 기소 적정성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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