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외압' 본격 수사…법무부·대검 압수수색
입력: 2020.06.26 18:18 / 수정: 2020.06.27 08:48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출범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당시 장관 직권남용 고발 사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자료를 분석 중이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구조활동에 실패한 김모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업과사)를 적용하지 말라고 광주지검 해경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황교안 당시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업과사가 적용되면 국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당시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업과사 적용을 하지말 것을 요구했는데도 수사팀이 김 정장을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수사팀 검사와 지휘책임이 있는 대검 형사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을 놓고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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