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표현의 자유 말살"
입력: 2020.06.26 17:24 / 수정: 2020.06.26 17:24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맹 대표가 전격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했다./더팩트 DB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맹 대표가 전격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했다./더팩트 DB

경찰 압수수색에 반발…SBS 취재진 폭행사건은 맞고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맹 대표가 전격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맹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김정은과 김여정 앞에서는 굴종하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말살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북한에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박 대표 신체와 휴대폰·개인차량, 자유북한운동연맹 사무실,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박상학 대표 동생)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매립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박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집행도 너무 신속하다"며 "간첩을 잡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북한 주민을 돕는 사람을 이렇게 수사해도 되나.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에게도 이런 식으로 했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취재과정에서 충돌을 빚은 박 대표와 SBS 사이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SBS는 이날 '모닝와이드' 취재진 폭행사건 입장문에서 "이번 취재진 폭행 사건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인식하며, 박상학 대표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법 당국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BS는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무차별적인 폭언과 협박, 폭력을 휘두르는 건 허용될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박 대표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현장 4명의 취재진은 현재 뇌진탕과 외상 등 외과적 부상은 물론, 심리적 후유증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모닝와이드' 취재진과 충돌을 놓고 북한 당국의 공개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거주지 노출을 막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앞서 SBS를 북한과 테러 공모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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