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아동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이하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에 직면해 기본 생계마저 위협받는다. 부모의 죄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정상적인 성장과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재범 및 가족 비행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방지 등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무 지원 인력과 법조계‧학계‧시민단체의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는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용자 자녀 및 가족 보호 지원에 관한 종합적 법률 마련 △교정시설 내 양육 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 정비 △교정시설에 전문 인력 배치 등 효율적 보호 체계 마련 △온라인 접견 시스템 확대 적용 등 교류 방법 개선 △미성년 자녀 유무 의무적 확인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수용자 가족 관련 인식 개선 프로젝트 실행 등 6가지 유형에 대한 법・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내실 있는 보호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형사사법 단계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정착과 실질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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