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단체 "北에 성경풍선 날렸다"...경찰 "엄정 수사"
입력: 2020.06.26 15:40 / 수정: 2020.06.26 15:40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성경이 든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사진. /순교자의 소리 제공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성경이 든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사진. /순교자의 소리 제공

"성경은 대북전단과 달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은 선교 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성경책을 넣은 대형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한데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풍선에 북한이 직접 출판한 번역본 성경만을 넣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청은 26일 "접경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오후 7시 52분 강화도에서 성경이 담긴 풍선 4개를 보냈다"며 "GPS(위성항법장치) 확인 결과 북한으로 성경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정치적 전단을 인쇄하거나 배포한 적이 없다"며 "성경 또한 북한 정부가 직접 출판한 번역본으로 성경을 보내는 일은 대북 전단 살포와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풍선을 보낼 수 있는 날씨가 보장될 때마다, 고고도 풍선을 이용해 성경만을 풍선에 담아 보낸다"며 "이것이 범죄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범죄자 취급을 감당하며 당국의 처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이 기간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에 대한 출입 통제와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사용 등이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실제 도는 지난 23일 순교자의 소리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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