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이동률 기자 |
원심보다 6개월 줄어…조윤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친정부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8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1년 6월보다 6개월이 줄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미 구속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2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형량이 줄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6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도 미결수 상태에서 선고량 이상 복역해 법정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82세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법정구속을 면한 김 전 실장은 지지자들의 인사를 받으며 법정을 나왔다. 조 전 수석 역시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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