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
그루밍 개념 인정 여부 쟁점...내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왕기춘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냐"고 묻자,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따지는 제도다. 단 미국과는 달리 우리 재판부는 배심원이 낸 결과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며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 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봤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물로 재판부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왕 씨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것으로 미뤄보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지난달 12일 회의를 열어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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